공지사항

환불 규정 안내

관리자 2015.02.03 12:55:45 조회수 4,680

디지털컨텐츠 구매대행의 특성상 이미 발송 또는 등록된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소비자 보호법 제 17조 2항에 의해 환불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미 제품이 발송된 경우 계정에 귀속되어 반품받을 방법이 없거나 재화의 복제가 가능하여 재판매가 불가능므로 재화의 멸실이 됨과 동일함. 게임팔은 디지털컨텐츠 결제만 대행해드리므로 환불규정은 각 게임사나 플랫폼 약관을 따릅니다.)


환불이 가능한 경우

게임팔의 실수로 다른 제품을 제공한 경우 또는 제품이 아직 발송되기전 입금만 한 상태일 경우 전액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환불처리는 최대 2영업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기타 환불 규정

추가 입금액에 대한 환불은 환불액이 1000원이상일 경우 계좌환불이 가능하며 요청시 2영업일 이내에 잔액환불됩니다. 1000원 미만일 경우 적립금처리되며 요청이 없을 경우도 적립금처리됩니다.


관계법령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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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연혁문헌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17]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05.28 [법률 제11841호, 시행 2013.11.29] 공정거래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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